산업통상자원부는 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」 제정안이 5.25.(목)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.- 분산법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,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됨.- (주요내용) ①전력 계통영향평가제도, ②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, ③통합발전소 제도, ④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제도, ⑤배전사업자 대상 안정적 배전망 관리 역할 부여, ⑥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시행 근거 조항- 산업부는 향후 분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,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도 ’23년 내 마련할 계획임 https://..